"당국 경고 통했나"…단기납 종신보험 열풍 '주춤'

5월 단기납 종신보험 신계약 140억…3월 대비 반토막
"1분기와 같은 과다경쟁 가능성 높지 않아"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11 [05:37]

"당국 경고 통했나"…단기납 종신보험 열풍 '주춤'

5월 단기납 종신보험 신계약 140억…3월 대비 반토막
"1분기와 같은 과다경쟁 가능성 높지 않아"

유진경 기자 | 입력 : 2024/06/11 [05:37]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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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보험업계의 과당경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단기납 종신보험 신계약이 둔화되고 있다. 장기간 과당경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경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보험대리점(GA)채널 생보사 신계약 실적은 369억원으로 전월(361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단기납 종신보험 신계약 실적은 약 140억원으로 지난 4월의 142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과당 경쟁이 나타났던 지난 3월(282억원)과 비교하면 신계약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 기간이 5·7년으로 일반 종신보험 대비 짧은 것이 특징이다. 상품 만기 후 일정기간을 거치하면 원금보다 많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겐 다소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나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 후 핵심이익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산정에 유리해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이에 올해초 판매 경쟁이 치열해졌고, 환급률이 135%에 달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까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단기납 종신보험 최대 환금률을 1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추가로 환급률을 110%로 내리는 안도 고려했지만 과한 시장 규제라는 지적에 자율시정 권고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후에도 보험업계를 향해 과다경쟁 경고를 지속했다. 지난달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을 벌이거나 고(高)환급을 약속하는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속 출혈경쟁으로 '보험산업은 민원왕'이라는 불명예를 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당국의 지속적인 경고에 과다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단기납 종신 보험 이후 업계가 집중하고 있는 통합건강보험에서도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통합건강보험 신계약 실적은 약 4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영인 정기보험은 7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최근 일부 외국계 보험사들이 환급율을 강화한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 격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직후 해지율 가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단기납 종신보험의 수익성이 높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1분기 나타난 것과 같은 과당경쟁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손보사들의 GA향 시책경쟁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크게 우려할 정도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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