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황제대출의혹 바꿀계획없다

시민단체, 부정청탁법 위반여지 농협은행 고발 검토 중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6/10/24 [16:03]

NH농협은행, 황제대출의혹 바꿀계획없다

시민단체, 부정청탁법 위반여지 농협은행 고발 검토 중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0/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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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정시현기자]  NH농협은행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혜대출 논란과 관련해 '우량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황제대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달라진 것은 없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출은 다른 은행들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이 8월에서 9월 사이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3.30%에서 3.40%로 인상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 고객이 1%대 금리혜택을 받는 동안 공무원이 아닌 고객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대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농협은행에서 연 1%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농협은행의 금리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금리가 낮은 상위 100명 가운데 90명은 공무원, 4명은 공기업 인사였다.

이들에게 적용된 금리는 연 1.04~1.94% 수준으로 평균금리는 1.84%였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8월 취급한 1~2등급 일반신용대출의 금리는 2.93%다.

농협은행으로부터 이른바 황제대출을 받은 저금리 대출자 100명 가운데 65명은 농협은행 정부과천청사지점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대개 1~2년 안에 임용된 신규 사무관으로 농협은행은 이들을 상대로 저리로 단체 대출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과천청사는 신규 사무관들이 연수를 받는 곳이다.

농협은행은 유독 공직자 고객 확보에 열을 올렸다. 실제 평균 금리가 낮은 5개 지점·출장소 모두가 정부·공공기관 내 취급점이었다.

농협은행은 5급 임용 사무관에 단체대출은 우량 고객 선점을 위한 영업 전략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리 결정기준의 핵심은 소득과 연체기록 등의 신용도다. 농협은행 신용대출자 중 상위 100위(0.009% 이내) 저리대출자의 90%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1% 미만 대출금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1월 중으로 기업과 개인의 대출 개별 건을 제출받아 가산금리 감면폭을 어떤 체계로 줬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금리수준은 은행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 제재할 수는 없고, 산정 체계의 불합리한 면이 있는지 점검해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금리특혜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발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공무원에게 집중적으로 특혜대출을 해줬단 것은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특히 해당 공무원이 농협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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