免稅店 業界 混亂 加重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6/11/28 [14:02]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국내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의 국회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기존 안대로 유지될 경우 '5년 시한부 특허' 논란도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권은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됐으나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허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특허를 재입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변경된 개정안은 처음 적용됐다. 관세청이 개정안에 따라 면세점 특허를 재입찰 한 결과 27년을 영업한 롯데면세점과 23년을 운영한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특허권을 잃었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정규직·용역업체·매장 판촉 직원 2000여명이 직장을 잃을 처지에 놓였고 보유한 재고 물량 처리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5년 시한부 면세사업'이 경영 안정성 확보나 장기 투자 청사진 마련에 치명적이라는 주장이 관련 업계에서는 공론화됐고, 결국 정부는 올해 초 면세점 특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관세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여파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28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현행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당장 야권 측에서는 관세법 개정안 처리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올해 관세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관세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이유에 대한 또 다른 시각도 있다.
면세점 특허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최순실 또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을 지 모른다는 의혹이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최순실 사태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과 향후 국정조사 특위가 활동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특허권이 5년으로 묶여있을 경우 업체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라며 "경제활성화, 고용 확대 측면에서도 손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 하반기 기존 사업자가 탈락하면서 근로자의 실직, 투자 불확실성 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앞으로 문제는 더 커질 전망"이라며 "계속해서 면세점을 할 수 있단 보장이 있어야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를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10년의 특허 만료 기간을 5년으로 줄인 것은 소위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지는 취지"라며 "면세점 본원적 그리고 공익적 목적인 해외 관광객 유치 능력의 제고와 과점·이익 환수 문제 등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한시법'이 유지될 경우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의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국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은 "면세점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외 관광객을 위한 비자 수수료 면제, 중국 5대 도시에 한국관광 광고 등은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지갑을 열어 소비해야 할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관광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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