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자 만들기 나섰나?고소당하는 소비자들 점점늘어···전과자된 소비자들 불매운동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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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황채원 기자] 한때 일본국 다이소가 34%의 지분을 보유, 일본기업으로 불렸던 국민가게를 자칭하는 다이소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과자 만들기에 나선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소로 부터 절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며 본지에 사연을 전해온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물건을 고른 후 자율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며 실수로 일부 물건(일회용 도시락) 이 계산 누락이 되었는데 다이소에서 절도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다이소측에 물건값 및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했지만 사법기관으로 부터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단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보자 경**씨도 동일한 이유로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혼초인 경씨는 "다이소의 고소로 인해 신혼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잠깐의 실수로 이런 엄청난 사건과 마주할지 상상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씨는 "재판 받을것 생각을 하면 잠이 안온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상에 다이소 무인계산대를 이용한 고객이 실수로 상품을 누락한 뒤 결제했는데 경찰에 신고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작성자는 "(다이소) 셀프계산대를 쓰다가 실수해서 물품 하나 누락 시키면 경찰서에 끌려간다"며 "셀프계산대로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 계산 과정의 리스크도 공권력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경찰서에 많이 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에서 실수한 건 무조건 신고해서 수사로 이어지는 듯하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제보자도 "다이소의 고소로 인해 경찰서를 다녀온 연세많으신 어르신을 뵌적이 있다"며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말년에 전과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이소에서 물건사는것을 자제할것을 신신 당부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이소 측은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만 받지 경찰에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령 의도를 가진 절도범을 신고한 적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 실수로 상품을 누락해 결제한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계산 누락의 실수인지 의도적인 절도인지 판단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다이소측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소는 한때 일본국 다이소가 34%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에 관여, 일본기업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며 국부유출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 4604억에 이르며 영업이익이 2617억 원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 3조 4604억 원에 이르는 현재의 거대기업 다이소가 있기까지 그 원동력이요 구심점으로 다이소를 찾아 천원 한푼을 보탰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의 아닌 실수로 인해 다이소의 고소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전과자가 양산되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득불 다이소를 찾아야만 한다면 자율계산대를 이용하지말고 직원이 직접계산하는 카운터를 이용하는것도 전과자가 되는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선책일 수 있겠습니다.
다이소 입장에선 인건비를 아껴려는 취지의 자율계산대 일 수 있지만, 자칫 실수라도 한다면 고객에겐 전과자 낙인이 찍히는 악마의 자율계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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