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365, 의약품이야 화장품이야? 오인광고 논란!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내세워 ‘더마코스메틱’표방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17/07/07 [15:57]

반트365, 의약품이야 화장품이야? 오인광고 논란!

입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내세워 ‘더마코스메틱’표방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7/0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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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조희경기자] 
더모코스메틱
(DermaCosmetic의 합성어) 표방으로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반트인터네셔널의 화장품 브랜드 <<반트365>>가 또다시 의약품 오인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광고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트365가 판매하는 에스피 세라마이드 캡술 세럼는 의약품 오인광고로 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올해 2월에도 의약품 오인광고로 무더기의 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품목 광고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반 품목만 포 맨 슈퍼 디펜스 선크림 앨리게이터 크림 띵크 유얼 페이스 핑크스팟 클리어 리프팅 페이스 아르간 오일 원 에센스 카멜리아 익스트림 모이스춰 크림 카멜리아 이너 오일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7종이다.

 

모두 의약품 오인광고로 품목 광고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도 반트365의 의약품 오인광고 행위는 반성의 기미 없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더모코스메틱을 표방한 입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 등을 선전하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해서다.

 

올해 2월 식약처 제재 이후 반트365는 봄날 건조한 날씨를 대비해 강력한 보습 효과 라인 에스피 세라마이드라인 화장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해당 라인의 화장품은 반트인터네셔널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 반트365와 네이버스토어팜 등에서 <<상처 치유와 소독으로 사용하였다고 알려졌으며, 안정성이 높아 미국FDA에서 일반 약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생약성분>>과 같은 입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 등을 선전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품목 광고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 받았다.

 

에스피 세라마이드라인의 구성 화장품 중 하나인 캡슐 세럼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효능·효과 등으로 광고해서다.

 

최근 화장품 시장은 더모코스메틱을 표방하는 유사 광고가 부쩍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마치 의약품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 등을 내세운 화장품들이 시장에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더모코스메틱은 피부과학을 뜻하는 더마톨로지(Dermatology)’를 차용한 데서 비롯됐다.

 

주로 약국, 병의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한 의약품 등의 제품들로,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지닌 화장품이라면, 반드시 병의원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비자는 유의해야겠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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