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전기·수소차 하이패스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09/11 [10:20]
[이코노믹포스트=한지연기자] 오는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와 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를 이와같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로공사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패스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소나무 한그루가 줄이는 7.3㎏보다 더 많은 8.6㎏에 달한다는 것이 도로공사 설명이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기존 단말기는 일부 기종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한 뒤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지자체 유료도로(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 지속해 운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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