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전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무혐의' 처분 받았다
전주 하가지구 아파트 임대료 5% 인상 '무혐의' 처분 받아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7/12/18 [10:27]
[이코노믹포스트=이지현기자] 전북 전주 하가지구에 있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은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의 처분이 나왔다.
부영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영은 그동안 매년 하가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인상해 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올해 3차분 임대료는 3.8%로 인상키로 결정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주택의 과잉공급과 정부의 대출규제 등으로 임대료 인상요인이 적은데다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면 2.0% 내외가 적정하다고 보고 임대료를 2.6% 이내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물가지수(1.9%)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산정됐다.
시는 부영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6월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서울 남부경찰서는 지난 10월 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임대료를 증액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은 법에서 정한 '임대료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사유를 밝혔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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