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 제재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5/02/07 [10:43]

금감원,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 제재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5/02/07 [10:43]

IM뱅크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 확인의무를 위반한 아이엠뱅크(옛 대구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특정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엠뱅크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하고 은행에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아이엠뱅크 지점의 개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는 고객의 요구불 예금 계좌 1건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행해야 할 고객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이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서류를 등록하고 계좌를 개설했다.

특금법 제5조의2에 의하면 금융사는 개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 확인을 한 후에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해야 한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미래는 타협하지 않는 오늘이 만듭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