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 수입판매 '유리조각' 나와 회수 제재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7/05 [09:48]
[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이 제조과정 중 혼입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18일인 330㎖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 1만9000병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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