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후속 DSR · RTI 규제 방안 관심 집중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18/09/30 [22:51]
[이코노믹포스트=이지현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를 통한 추가 대출규제를 내놓기로 해 규제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진 DSR과 RTI 규제 방안이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 시범도입됐으며 10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본격 활용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의 부동산임대업자들에 대한 여신심사에서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당초 9·13 대책에 DSR과 R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발표된 대책에서는 빠졌다. 은행권의 DSR과 RTI 운영실태를 점검한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 규제 강화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과 RTI를 강화한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나 이자비용에 비해 임대료 수입이 적은 임대사업자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면서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高)DSR의 기준과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100%로 시범적용하고 있는 고DSR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있다. 고DSR 기준을 넘는 대출은 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은행들은 신규 가계대출에서 고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고DSR 기준이 100%라는 것은 한해 동안 갚아야 할 대출금이 연간 소득과 같거나 더 많아야 위험대출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고DSR 기준을 80%로 낮출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해 규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고DSR 비율과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연계한 기준을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은행이 고DSR 기준을 80%로 빡빡하게 잡으면 고DSR 대출 비중은 10%로 넓혀주고 고DSR 기준을 100%로 느슨하게 잡으면 고DSR 대출 비중은 5%로 조이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DSR 비율과 신규대출 비중은 연결돼 있다. 비율을 높이면 비중을 낮추면 되고 비율을 내리면 비중을 넓혀주면 되는 것"이라며 "확정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RTI의 경우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1.25배, 상가 등의 비주택은 1.5배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연 임대소득이 주택의 경우 1250만원, 비주택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이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RTI 비율 자체를 강화하는 것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RTI 비율을 강화하면 임대사업자의 늘어난 부담이 세입자의 임대료 증가로 전가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RTI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예외 인정의 폭을 좁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RTI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 금융사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TI는 비율을 건드리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점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도관리나 예외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RTI 비율을 건드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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