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가 임신을 확인하고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턴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카드사용 한도는 태아 1명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쌍둥이 등 2명 이상 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됐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에는 21~42%였으나 내년부터는 5~20% 정도로 줄어들어 아동 1인당 본인부담 평균액은 16만5000원→5만6000원으로 66% 감소한다. 1세 미만에 들어가는 외래 의료비는 내년부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조산아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들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바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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