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근거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란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제한될 경우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선 허용, 후 규제’하는 법이다.
이로써 기본 2년에서 최대 4년간 임시허가를 받아 상품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자들로부터 강남 탄천 등 서울 시내 6곳에 대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을 받아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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