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ㆍ명절 휴업 조항 ‘표준계약서’에 개정

신유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2:32]

편의점 야간ㆍ명절 휴업 조항 ‘표준계약서’에 개정

신유진 기자 | 입력 : 2019/01/25 [12:32]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편의점주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12월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식과 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외 4개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이코노믹포스트=신유진 기자]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편의점주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폐업을 희망할 경우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 대표가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가맹점주가 피해를 받을 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반영됐다.

 

명절 당일 직계가족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 시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고, 심야 영업시간 손실 발생 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으며, 심야영업 시간대 범위를 오전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해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또 본사는 계약기간·계약갱신과정에서 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 할 수 없게 했으며, 영업지역 변경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될 때 가능토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사업자단체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금지 규정도 담았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된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한다. EP

 

syj@economicpost.co.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