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토부·환경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물류분야 교수 및 전문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등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실태를 파악한다.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송차량에 단말기를 장착하고 운송 전 과정을 중앙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위험물질 운송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위험물질 운반 차량에 장착되는 단말기의 통신 상태와 사전운송계획서의 입력, 중앙관리센터(교통안전공단)로의 정보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차량의 위치 및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는지 △상수원 보호구역 진입 및 충격의 발생 등 이상운행이 감지될 경우 경고메시지 및 안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의 위치·적재 위험물 정보 등이 관계기관(경찰청·소방청)에 신속히 전파되는지 △정확한 방재가 이뤄지는지 등 집중 점검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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