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해외에서 안전문제로 리콜 된 제품이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어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유럽, 북미 등 해외에서 결함·불량으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2개 제품이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적발된 제품 수가 106개이던 것과 비교해 24.5%가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승차식 잔디깎이 등 11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환급 및 무상수리가 이뤄졌다.
이외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121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된 132개 제품 중에는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제품이 87개였으며 그 중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35개(40.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가장 많은 수가 미국 23개(26.4%)이 차지했으며 독일 (5.8%), 영국·이탈리아(4.6%)가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였으며 음·식료품이 24개(18.2%), 화장품 21개(15.9%)였다. 특히 아동·유아가 완구 부품을 삼켜 질식될 가능성이 커 시정 조치된 제품이 20개(51.3%)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이 같은 리콜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외국 리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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