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퍼스트=강대옥 기자] 멕시코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무역협정 미체결 국가로부터 수입한 철강 제품에 15% 관세 부과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지난 1월 말 폐지 방침이던 수입 철강 관세 해당조치를 그대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아시아산 철강 수입품 증가로 국내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수입 철강 관세 부과를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이번 관세 갱신도 이전 방침과 마찬가지로 186개 제품에 적용되며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계속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멕시코 정부의 산업 진흥프로그램(Prosec)을 활용해 무관세 또는 15%보다 낮은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까지 수입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입장을 가져왔으나 이번에 방침을 선회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따라 지난해 3월 8일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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