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43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유진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4:17]

국세청 "543만 가구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유진경 기자 | 입력 : 2019/04/30 [14:1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사진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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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전국 543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게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5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등 제도 확대의 영향으로 안내 대상이 지난해 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고, 30세 미만 및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졌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텍스 및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올해부터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 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특히 4월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 강화와 함께 현지 신청창구를 운영하고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신청기한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의 신청 안내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대상자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하며 신청시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기재해야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지만, 종합소득 금액 150만원 이하이면서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장려금만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잠정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치기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EP
 
yj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유진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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