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양돈 농가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사료로 쓰는 농가에 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을 남은 음식물로 인한 확산이라 보고 남은 음식물을 돼지 사료로 쓰는 농가 257곳에 남은 음식물 급여 시 적정 열처리 지침 준수를 점검해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 담당관을 월 2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고 열처리시설 구비, 정상가동, 80℃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후 사료 급여 및 소독 등 방역을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발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등 발생국 운항노선에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색 강화, 야상멧돼지 페사체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EP hj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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