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측정대행업체의 오염물질 측정을 단속한 결과 이를 고의로 부정확하게 기록하거나 허위 조작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달했다.
이 중 70%인 22건은 수도권에서 일어났으며 적발 업체들은 최소 45일, 최대 6개워르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으로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여수산단 오염물질 조작사태로 알려진 동부그린환경은 같은 해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 허위발급으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적발한 오염물질 조작 30건 중 고발 조치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해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담긴 관련 법안 통과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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