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진경 기자] 조세체납 기업인에게도 정부가 재창업을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이 진행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실패로 조세체납자인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번 사업을 개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은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번 2차 사업부터 체납처분 유예 전이라도 우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재창업자의 과거 기업 경영 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평가해주는 제도로 정부로부터 성실 판정을 받을 시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 유예가 가능하다
한편 중기부는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 강화를 위해 민간에서 투자한 재창업자는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신청자를 모집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 중 최근 5년 내 유효한 벤처기업이거나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전례가 있는 재창업자일 경우 서면평가 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EP
yjk@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스타트업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