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현지용 기자] 전월세 거주기간 보장에 대해 당정이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관 간 협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당정은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도입방식이나 기간은 언급되지 않은 반면, 거주기간 보장 연수는 기존 2년에서 2년을 더 늘린 4년으로 방침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보호기간 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갱신 청구권’은 없는 상태다. 이에 당정은 상가에 적용되는 방식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도 넣기로 정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8일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다”면서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도입 필요성은 관계 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때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에도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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