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앞으로는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해도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관계없이 연금저축 계좌이체가 손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연말공제가 가능한 모든 연금계좌 간 계좌이체가 금융회사 1곳 방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이 같은 서비스 개선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저축만 신규 금융회사 방문시 이체가 간편했으나 IRP 또는 IRP와 연금저축간 계좌이체는 기존 금융사 모두를 방문해야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 4만6936건(1조4541억원) 가운데 4만669건(86.6%)이 연금저축 간 계좌이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어떤 연금계좌이던 가입자는 신규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면 이체가 가능해진다. 단 기존 금융회사에서는 반드시 가입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정기예금 만기 이전 해지 시 약정이율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 7년 이내 해지 시 연금저축 보험 해지공제액을 줄일 수 있다.
이외 즉시연금 또는 변액연금 등 개인연금은 계좌이체 간소화 대상이 아니기에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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