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연장 가능해져

지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2:03]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 연장 가능해져

지연희 기자 | 입력 : 2019/12/04 [12:03]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를 통해 핀테크 금융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시키고, 스몰라이센스(임시허가)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 / 금융위원회

 

[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시킨다. 이외 스몰라이센스(임시허가)’를 도입해 핀테크 기업의 규제를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내 핀테크 시장 및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총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인 금융업 진입·정착을 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현행 최대 기간은 4년이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매 2년 마다 주기적으로 심사하고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토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관련 금융업법 개정 전까지 이 같은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에 스몰라이센스(임시허가)를 도입해 진입규제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를 방지하고 인허가를 부여토록 한다. 주 적용대상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 및 연장타당성 등을 인정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 한정된다. 일선 금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당국은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위해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심사위 심사를 거치고 금융위로부터 임시허가를 결정 받으면 기타규제 등 부가조건을 적용하는 방침이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한 임시허가 추이를 관찰하면서 개별 금융업 인·허가단위반영을 추진할 것이라 금융위는 덧붙였다. 새 금융서비스 출현 및 제도권 진입 촉진을 위해 경쟁도 평가 등으로 세분화 노력을 병행할 것이란 방침이다. 이번 특례 연장 및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다음해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EP

 

jyh@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지연희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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