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화폐에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다음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해당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화폐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금법 내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명칭을 ‘자산’ 또는 ‘통화’라는 정의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화폐로 얻은 소독을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EP
ljk@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가상화폐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