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주경 기자]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판매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을 갖춘 부분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수준에 따라 레벨 1~5로 나뉜다. 현재 상용화돼있는 자율주행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레벨2(첨단조향장치) 수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가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운전하는레벨3(부분자율주행)의 안전기준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안전기준 도입에 국토부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시스템 분류 기준(레벨 1~5)’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은 부분자율주행, △레벨4는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자율주행 등으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도입을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밝혔다.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 및 출시·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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