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유민규 기자] 정부가 손님을 모으기 위해 문을 열고 난방을 가동하는 영업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겨울철 에너지 낭비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3일 관련 공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최초 위반한 사업주에는 경고 조치 후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당 과태료는 최초 경고 이후 위반 횟수 4회 이상 갈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주는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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