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최민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9:47]

서울시, 부적격 정비업체 16곳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최민경 기자 | 입력 : 2020/03/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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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서울시가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12일 "소재지 불명,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적발된 부적격 정비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 및 청문 등을 실시해 최종 부적격 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했다.
 
또 이 기간 중 등록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업무정지 6개월 6곳/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5억)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이들 중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업체의 경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P
 
cmk@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최민경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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