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학교별 10~90일 편차'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이석균 부장 | 기사입력 2026/03/16 [17:04]

전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학교별 10~90일 편차'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이석균 부장 | 입력 : 2026/03/16 [17:04]
 

박원종 의원. 사진=전라남도의회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부장] 전라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도 인정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일 수준에서 많게는 90일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간 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공교육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적정한 기준 범위를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종 의원은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교육 평준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육청이 합리적인 기준안을 고민해 학교 현장에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전라남도의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