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피해보상금 안내를 받지 못한 폐업 상조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8일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해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됐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안내로 3만5000여명의 소비자가 보상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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