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기업 유치 촉진 기반"

박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14:30]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 "기업 유치 촉진 기반"

박지윤 기자 | 입력 : 2020/07/29 [14:30]

새만금 산업단지. 사진=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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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박지윤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입주기업의 보증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계약기간 선택(기존 10년 ⇒ 5년 또는 10년),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연관기업 임대허용, ▲입주 연구기관에 국‧공유재산 특례를 적용하는 등 기업과 연구기관의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임대용지 입주계약(갱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업입주 시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또 정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이 연관 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물의 임대를 허용하며, 연구기관 유치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 재산에 대한 특례를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연구기관 및 연관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 투자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새만금 소식-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P
 
pjy@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박지윤 취재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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