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올 2분기 중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0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2분기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4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한 뒤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이며 (주)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주), (주)캔버스코리아, (주)디엔엘이 신규 등록했다.
이 중 삼백글로벌(주)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자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한다.
반면 (주)에이풀, (주)스템텍코리아, (주)휴앤미, (주)마이아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며 16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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