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을 높이고 농업경영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으로 총 10명을 선정해 교육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뿐 아니라 군 내 영농 종사를 희망하는 여성 후계농업경영인과 결혼이민비자(F-6) 소지 여성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따른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어 교육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다.
다만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 △노약 또는 질병 등으로 학습 수행이 어려운 자 △본 사업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정유통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촌의 핵심 인력인 여성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여성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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