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5000만원 이하(올 12월31일까지는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 심사만으로 구매 가능한 제도다.
수요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소액 수의계약 추천요청을 하면, 해당 협동조합에서 신청을 받아 수요기관이 선택한 추천방식(선착순, 3배수 랜덤)에 따라 추천심사를 한 뒤 수요기관에 해당 기업들을 추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는 인쇄물 및 광고물에 한해 구매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과 업무 편의를 위해 조달청이 구매절차를 대행해주고 있어, 제도 활용이 조금 더 편리해졌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공동사업에는 단체표준 활용사업, 공동상표 활용사업, 특허권 활용사업, 기술혁신 촉진지원사업, 협업지원사업으로 5개 사업이 있다.
이 제도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달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금액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며,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2억원 미만에 대해서 이용 가능하다.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공동사업 수행 협동조합에 추천을 요청하면, 해당 협동조합이 적정업체를 추천해주고, 수요기관에서 추천받은 업체로 지명경쟁을 진행하면 되고,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에는 공고문 내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구매를 진행하면 된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코로나19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지속되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판로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과 함께 판로를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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