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부산항 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2020년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로,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드는 임치수수료를 BPA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BPA는 2018년부터 부산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총 9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했다.
선정된 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핵심기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기술개발 사실 및 소유권 입증 등 기술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BPA는 작년에 신청한 9건의 갱신계약(1건당 15만원)을 지원하고, 선착순 접수를 통해 신규 임치 지원도 최대 10건으로 늘려 수수료(1건당 3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1일까지 BPA 홈페이지(www.busanpa.com)에서「사회적가치」→「동반성장」→「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기찬 사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술보호는 필수사항이다”라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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