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심…징계수위 공방 예고신한금투·KB증권·대신증권 후폭풍 올까 제재심 결론 이날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9일 1조6,000억 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의논한다. 전현직 증권사 CEO들은 무더기로 중징계 통보를 받아 날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3곳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대상인 이들 증권사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포함한 사전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알고 계속 판매했거나 판매 과정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 CEO 징계수위 ‘촉각’ 징계 대상 CEO들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당사자로 직접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중 나재철 전 대표는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다섯 종류가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근거로 내놨다. 관련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제시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부실을 고리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 결론을 내렸다.
각 증권사들은 이번 제재심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에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경우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이번 제재심은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전망된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고, 징계 대상자도 10명이 넘어 심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에도 2차 제재심의위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현재 금감원의 강경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원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금융사가 부실 펀드를 판 책임은 분명하지만, 금감원의 부실 책임 여부도 지나칠 순 없다.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금감원의 행보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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