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약 3320만 원, 1% 증가한 규모다.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다.
재산세는 7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가상계좌납부, 지방세입 ARS(142-211)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고지서 우편송달 후 미납자를 대상으로 본인 명의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납부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 내역을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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