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대책' 후속조치 속도 낸다…"내달 공공전세 입주자 모집"'주택 공급점검 TF' 첫 회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전세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19 전세대책' 후속조치가 속도를 낸다. 먼저 다음날 매입약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내 공공전세 입주자를 모집이 시작된다. 또 품질 좋은 민간 전세물량 확보를 위해 1%대 건설자금이 지원되고, 내년 1월까지 도심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포스트=이보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촉진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급점검 TF'를 구성해 26일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 결과 우선, 단기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등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은 12월 중 모집을 실시하고, 공공전세 주택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매입약정은 다음달 7~8일 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연내 매입공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기존 입주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 후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세부입지를 상세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약정이 체결된 물량은 사전에 입주자 모집을 추진해 공급 효과를 조기화 하고, 지자체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추진하는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TF는 또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매입약정 활성화를 위해 1% 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하고,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지매각자는 양도세 10% 감면, 법인세 추가세율이 배제, 민간사업자는 취득세 10% 감면 등 세제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사를 활용해 분양주택 수준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을 활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다섯 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주택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가구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복합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TF는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건의사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건의에 대해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1년~2022년에 27만6000가구가 공급돼 최근 10년 평균 공급 물량 대비 5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023년~2027년에는 연평균 27만9000가구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같은 기간 2011~20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만2000가구, 5만9000가구가 공급돼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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