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확대 실시 • 안전관리 부실업체 제재기준 마련

이석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08:49]

IPA,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 확대 실시 • 안전관리 부실업체 제재기준 마련

이석균 기자 | 입력 : 2020/11/27 [08:49]
 

 사진=인천항만공사


[이코노믹포스트=이석균 기자]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이하 IPA)는 자체 발주하여 시행 중인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는 최근 정부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에 발맞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취약요소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및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IPA는 기존 일부 위험 현장에 한해 시행하였던 안전점검 대상을 건설 현장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관리 수준이 낮고 개선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공사중지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IPA 내부 사규인「건설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내달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금번 추진하는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시공사와 관련 감독자 등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고, 시정기회를 부여해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P
 
lsg@economicpost.co.kr
이코노믹포스트 이석균 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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