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 무감각해진 정치권···"공정과 상식의 실종"

이코노믹포스트 | 기사입력 2026/09/02 [09:03]

【사설】 ‘이해충돌’ 무감각해진 정치권···"공정과 상식의 실종"

이코노믹포스트 | 입력 : 2026/09/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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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 인선과 법무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우리 정치권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 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법사위는 입법과 사법의 균형을 잡고 국가의 법질서를 최종적으로 감시하는 핵심 상임위다. 그러나 그 중책을 맡을 여당 간사에 ‘청담동 술자리 괴담’ 등 허위 사실 유포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재판 중인 김의겸 의원이 내정된 것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과 아내 명의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대출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7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 난맥상은 법무부 장관 지명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다.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에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은 심각한 경고음을 울린다. 그는 과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인의 청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허가를 압박했다는 수사 이력을 지녔다.

영화 《Extraordinary Measures》에서 자식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엄격한 이해충돌 법칙 때문에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면은 선진 법치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히 보여준다. 공익을 다루는 자리일수록 사적 이해관계와 부적절한 청탁 이력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여야 한다.

국정의 안정을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법을 어기고 이해충돌 수렁에 빠진 인물들이 사법과 입법의 요직을 차지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정치적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인사 원칙의 엄정함을 스스로 낮춘다면,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사법적 판단과 정책도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무리한 인선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법 정의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러한 상식적인 인사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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