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월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올해 6월 1일 현재 영주시에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능하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 시책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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