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미국 기업 차별’ 외국인 입국 제한법 가결쿠팡 때리다 미국 의회까지 나섰다”···한국 정부 겨냥 법안 가결
|
![]() Gemini 생성 이미지 |
【이코노믹포스트=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사례로 거론하며 외국 정부 관계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 워싱턴주 지역 매체인 시애틀레드(Seattle Red)는 17일(현지시간) “바움가트너 의원의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No Racketeers on Our Shores Act)’이 하원 법사위를 15대 8로 통과했다”며 “법안은 미국 기업을 겨냥해 과도한 조사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외국 공무원을 미국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쿠팡은 시애틀 다운타운 올리브 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워싱턴주에 본사를 둔 쿠팡이 핵심 사례로 거론됐다. 바움가트너 의원 측은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40건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약 4억100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특정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제재하기보다 해당 규제 조치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 개인을 겨냥하는 방식이다.
위원장실은 이 벌금이 미국 투자자와 쿠팡을 통해 한국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미국 측의 주장은 그러나 한국 정부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내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도 거론됐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링크드인은 게이트키퍼 서비스로 지정되어 EU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되었다.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반복 위반 시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바움가르트너 의원실에 따르면 EU가 게이트키퍼로 지정한 7개 기업 중 6개가 미국 기업이며, 아마존도 그중 하나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양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쿠팡 문제가 한·미 간 통상·외교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번 법안은 아직 하원 본회의와 상원을 거쳐야 하지만, 미국 의회가 한국의 기업 규제 문제를 단순한 국내 행정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업 보호와 통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P
webmaster@economicpost.co.kr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