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가 29일 6개 지역을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번 제53차는 전월(제52차 7곳) 대비 강원 원주시가 편입되고, 강원 강릉시, 경남 밀양시가 해제됨에 따라 총 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편입지역은 익월 5일부터 적용예정이다.
‘20.12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5,394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9,005호의 약 28.38%를 차지하고 있다.
<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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