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분쟁 자율조정] 시중은행 참여 행보에 쏠리는 눈

하나은행, 보상 여부 고심 중...금융당국 ‘촉각’

김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2:55]

[키코 분쟁 자율조정] 시중은행 참여 행보에 쏠리는 눈

하나은행, 보상 여부 고심 중...금융당국 ‘촉각’

김지혜 기자 | 입력 : 2021/02/15 [12:55]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보상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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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보상에 나선 가운데, 10여년을 끌어온 키코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보상을 결정했고, 하나은행은 보상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키코 피해기업에 자율보상 진행 결정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보상 관련 은행권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하나은행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4일 열린 하나은행 이사회에서 키코 보상 문제에 대한 일부 의견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의 결정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나머지 은행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파생상품으로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손실을 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피해기업 숫자만 919개,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사기성에 대해 부인했지만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례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명시하고, 4곳 피해기업에 대해 배상을 권고했다.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명시적인 분쟁조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먼저 권고안을 수용했던 곳은 우리은행이다. 금감원 분조위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산업산업,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의 6개 은행에 권고한 총 배상액 규모는 255억원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머지 145개 피해기업에 자율배상을 하기 위해 구성된 은행협의체에서는 몇 달째 논의가 있었으나 큰 진전이 없어 금융권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금 지급 행보에 나서면서 타은행의 참여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달 5일에는 대구은행 역시 이사회를 열고 일부 보상을 결정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안 키코 보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은행별 온도 차이 뚜렷 
 
은행들은 이번 보상에 참여하는 이유로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은행들의 보상 참여도가 클수록 나머지 은행들로선 ‘나홀로 보상’이나 배임에 대한 우려가 줄고 참여 유인은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키코 배상에 대한 비판적인 은행권 시각은 여전히 우세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난 현재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이같이 배상하는 게 되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앞서 키코 보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금감원 분조위의 판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의 번복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해 키코 배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EP

 

sk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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