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김지혜 기자] 앞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당국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22일) 재개된다.
◇ 징계수위 감경 변수…최대 80% 배상 수용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을 열어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8일 우리은행 안건을 마무리한 데 이어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임직원 제재를 정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은 물론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이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등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미 세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치열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내부통제도 부실해 진 행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신한은행 측은 법적 기준이 애매하고 행장에게 영업점의 펀드 판매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결과적으로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될 경우 진 행장의 3연임이나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치명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진 행장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평가된 가운데 사실상 업계 퇴출로 여겨지는 중징계가 확정되면 신한지주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리는 상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앞선 우리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역시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징계 수위가 감경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은행 제재심 당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직접 출석해 은행 측의 소비자 보호 노력을 설명하는 등 힘을 보탰으나, 신한은행은 제재심 위원들이 요청할 경우 출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가 해당 점포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P
sky@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