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지연희 기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정부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위기가구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로 △가구원의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7,218원) △재산이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적용하지 않는다.
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가구와 올해 긴급고용안정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말에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2가지이다.
온라인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로 휴대폰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주말 신청 불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소득 감소(2021년 1~5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등)이다.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신청자는 소득감소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고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및 읍·면에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며 “방문 신청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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