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포스트=최민경 기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 절감과 자동차세 자진 납부를 위해 9월 30일까지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년 12월에 납부하는 2기분 자동차세를 9월에 연납 신청하여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1년 9월 현재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연납을 신청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다음 해 연납 고지서가 2022년 1월 10일경 주소지로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인 위택스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하여 할인된 금액의 납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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