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에 소속된 작가가 그린 만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이호종 변호사 법률칼럼···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이호종 변호사 | 기사입력 2021/11/23 [11:26]

스튜디오에 소속된 작가가 그린 만화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는?

이호종 변호사 법률칼럼···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

이호종 변호사 | 입력 : 2021/11/23 [11:26]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甲은 A이라는 만화 스튜디오에 취직해서 1년 동안 A 스튜디오 소속 만화가 乙의 지시를 받으며 웹툰을 위한 인물 데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퇴사한 후 甲이 데생한 만화가 웹툰, 앱, e-book 등으로 팔리면서 A 스튜디오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A 스튜디오에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A 스튜디오는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A 스튜디오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거절하였습니다. 甲이 그린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甲은 A 스튜디오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A.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등록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창작자 원칙,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특허권과 같은 권리들은 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권리가 인정되지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는 창작한 자가 아닌 사용자인 법인 등에게 권리가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창작되는 실태에 비추어 여러 피용자가 협업하여 작성하고, 각자가 그 작성에 이바지하는 정도나 모습이 다양하여 창작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 권리관계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업무상 저작물을 기획하는 법인 등이 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업무상 저작물을‘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31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사례와 같은 만화(웹툰) 분야는 만화 제작 스튜디오(프로덕션), 스토리 작가, 그림 작가, 출판사 등 다양한 주체가 협업을 통해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 등으로 되기 위해서는 ①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을 하고,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③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되어야 하며, ④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 A 스튜디오 또는 甲을 지휘·감독했던 A 스튜디오의 만화가 乙이 웹툰을 기획하고,  甲이 A 스튜디오에 고용되어 그 웹툰을 위한 저작물(인물 데생)을 작성하였으며, 웹툰이 A 스튜디오 명의로 공표되었다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甲이 근로 계약 또는 A 스튜디오의 근무규칙 등에서 별도로 저작권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甲이 아닌 A 스튜디오가 가지게 됩니다.

만약 A 스튜디오가 甲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甲에게 웹툰 캐릭터 제작을 의뢰하여 甲이 독자적으로 웹툰의 캐릭터를 창작한 것이라면 그 캐릭터의 저작권자는 甲이 될 수도 있겠지만, 甲은 저작권 이외에 다른 권리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상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나,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이와 같은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은 A 스튜디오에 별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례에서 A 스튜디오와 무관하게 甲은 그림을 그리고 乙은 스토리를 구성하기로 약정하고 만화를 만들었다면 이는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에 해당하여 甲과 乙 모두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甲과 乙이 만든 만화를 이용한 이익에 대하여 서로에게 그 이익 배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P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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