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 사망'…노동부 등 '중대재해법·산안법' 위반조사1995년 현대차 전주공장 설립이후 처음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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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스트=손성창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는 31일 현대자동차(현대차) 전주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40대 노동자가 오후 1시 10분께 작업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60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부 등의 조사는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체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31일 노동부·전북소방본부·현대자동차(005380) 등에 따르면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이날 오후 1시 10분쯤 노동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 중에 갑자기 운전석이 떨어지며 운전석에 머리를 부딪히고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오늘같은 현대차 전주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작업 도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1995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1년 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21년 1월 3일 하청업체 김 모(54)씨가 프레스공정에서 나오는 철판 조각(스크랩)을 압착하는 베일러머신 주변에서 스크랩을 제거(청소)하던 중 베일러머신에 끼여 사망했다. 당시에도 안전설비없이 위험작업을 노동자 한명이 시행해 논란과 비난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 19일 아반떼, 베뉴, i30 등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3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양 모(63)씨가 운반해온 부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이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 그룹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처음 맞은 2021년 새해 메시지에서 1월 3일 사고에 대해 "회사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보였다.
그로부터 1년 뒤 현대차는 최고안전책임자(CSO)직을 신설하고 안전·보건관리 강화에 나섰다. CSO라는 '컨트롤 타워'밑으로 그동안 각 사업장에 흩어져 있던 안전조직을 모았다. 전사차원의 안전·보건 통합 관리를 위해 전문조직을 별도로 꾸리고, 인력확충과 예산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런데 2022년 3월 31일 전주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며 그룹 책임자인 정의선 회장에게도 사법권이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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