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에 고가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갑질, 공정위에 고발당해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 필수 거래 품목 지정, 가맹점에 구입 강요...타사보다 33% 고가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구입을 강요했는데, 타사보다 가격이 33% 비싸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및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사회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치킨 가맹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치킨업계 2위인 BHC치킨은 영업이익률이 32.5%로 주요 경쟁업체인 교촌, BBQ, 굽네의 평균 이익률 11.4%의 3배에 달하는데, 가맹점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과 수수료, 인테리어 비용 및 광고비 등이 수익원이다. 고 밝혔다.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필수 거래 품목 지정과 차액 가맹금이 경쟁사보다 월등히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올레인산 해바라기유를 필수 거래 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했는데, 파리바게뜨보다 kg당 33% 비싼 가격이라는 게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가맹점들은 BHC 본사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해바라기유는 타사와 품질상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시중에서 직접 구입 가능함에도 가맹 본사로부터 비싸게 살 것을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속 거래 강요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갑질 혐의로 신고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BHC의 부당한 갑질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BHC에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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