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거보상제를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장당 △벽보 100원 △홍보전단지 50원 △명함형 전단지 20원이며, 1인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또는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개별 홍보용으로 가정 또는 점포에 배포된 전단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거해온 불법광고물(100매 단위)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P
lsg@economicpost.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믹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광명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